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2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더팩트 DB |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모펀드와 관련해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당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전통보 받은 '문책경고'에서 한 단계 감경되며 중징계를 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진옥동 행장이 연임이나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나서는 데 장애물이 사라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재개하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
심의 결과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으며, 진옥동 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전 부행장보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상당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당초 금감원은 진옥동 행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으나 제재심에서 진 행장의 제재수위는 주의적 경고로 한 단계 낮아졌다.
신한은행이 적극적인 피해구제에 나선 것이 제재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한은행은 2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라임CI펀드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분조위는 지난 19일 신한은행에 라임펀드 2건에 대해 각각 투자 원금의 69%, 75%를 배상하고 나머지 건은 40~80% 한도에서 자율 협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제재수위가 한 단계 내려가면서 진옥동 행장은 연임이나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나서는 데 장애물이 사라지게 됐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으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한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역시 사전 통보보다 한단계 낮은 '주의'의 경징계가 결정됐다.
제재심은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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