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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제품 유통 차단" 공정위, 네이버·쿠팡과 자율협약 맺어
입력: 2021.04.22 15:44 / 수정: 2021.04.22 15:44
공정위는 22일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과 재유통 방지를 위해 국내 오픈마켓 5개 사업자와 자율 협약을 맺었다. /더팩트 DB
공정위는 22일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과 재유통 방지를 위해 국내 오픈마켓 5개 사업자와 자율 협약을 맺었다. /더팩트 DB

공정위·한국소비자원-5개 오픈마켓 사업자 '자율 제품안전' 협약

[더팩트|이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과 재유통 방지를 위해 네이버, 쿠팡 등 5개 사업자와 자율 협약을 맺었다.

22일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5개 오픈마켓 사업자(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와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을 맺었다고 밝혔다.

자율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하여 입점업체들의 제품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촉진 등이다.

이외에도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과 정부의 위해제품 통보 및 유통·판매 차단 요청을 위한 연락망 제공, 유통·판매 차단 요청 시 위해제품 목록 신속히 삭제 등을 약속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 비대면 거래 확산에 따라 국내 온라인 쇼핑 및 해외직구·구매대행 등 해외 직접구매 등 온라인 쇼핑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공개한 국내 온라인쇼핑 규모는 지난 2018년 113조 원에서 지난해 161억 원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는 2조9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이 됐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 협약이 온라인 거래 증가와 함께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자율적인 조치를 약속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인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소비자 안전을 더 이상 비용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섬세하게 설계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의 자율에 맡길 때 보다 효과적인 부분들은 스스로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되, 최소한의 필수사항들은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은 "안전할 권리는 소비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소비자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시장과 기업 또한 성장 동력을 잃고 말 것"이라며 "소비자와 기업이 모두 이득이 되는 안전한 시장을 만드는 데에 앞장 서달라"고 전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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