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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가상자산 인정할 수 있는 화폐 아니다…거래소 폐쇄될 수도"
입력: 2021.04.22 15:31 / 수정: 2021.04.22 15:31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암호화폐 관련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암호화폐 관련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거래대금 17조 원에 대한 실체도 확인 안 되고 있어"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암호화폐 관련 정부의 투자자 보호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은 "최근 암호화폐 투자과열 양상이 발생하고 있고 코스피 하루 거래 규모의 2배에 달하는 30조 원의 금액이 거래되고 있다"며 "그런데 관련 법은 지난달 시행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다. 이는 업계를 우회적으로 규저할 뿐 투자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개념, 즉 보호할 대상이냐에 대해 저희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며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있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 가상자산에 들어간 이들까지, 예컨데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공식화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더 투기열풍이 불 수 있어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투자자로 볼 수 있느냐는 얘기를 마치 손실을 금융당국이 보전해 주는 것으로 말했다"며 "또 가상자산 거래되는 현상을 그림을 사고파는 것으로 비교했는데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은 "투자자 보호라는 것은 손실을 당국이 커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객관적 공시라든지 코인을 발행한 업체 들의 기업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관련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원금 손실을 왜 우리가 보전하냐는 답변은 심각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은성수 위원장은 "있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공시하고 누가 해주겠느냐. (거래대금)17조 원에 대한 실체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을 무시 하거나 내팽개쳤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부에서 일관되는것은 말한 것은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며, 가상자산에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가격이 너무 급변동하니까 위험하다는 것을 정부는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거래소가 200개라는데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된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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