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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줄폐쇄 위기…"내 비트코인 어쩌나"
입력: 2021.04.23 00:00 / 수정: 2021.04.23 00:00
올 3월 25일부터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다. /픽사베이
올 3월 25일부터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다. /픽사베이

은행권, '실명계좌' 발급 부담…"거래소 상당수 문 닫을 수도"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당수가 오는 9월 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은행권이 자금 세탁방지 기능에 취약한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명계좌' 발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법 적용 유예기간(6개월)이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험도와 안정성, 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다.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거래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검증 책임을 은행에게 지운 것이다.

현재 신한·NH농협·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연동한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에 불과하다. /남용희 기자
현재 신한·NH농협·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연동한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에 불과하다. /남용희 기자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오는 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말 100여 개에 이르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당수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신한·NH농협·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연동한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에 불과하다. 이들 역시 다시 평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에 신중한 모습이다. 시스템 자체가 열악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많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18일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사기 등 불법행위를 막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 방침까지 발표하면서 은행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여기에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보호해줄 수는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9월에 가서 갑자기 다 폐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를 정부가 보호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한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실명계좌 연동을 위해 연락을 취한 거래소들의 상당수가 열악한 업체"라며 "보안 등 꼼꼼히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 기준을 통과한 거래소에서 금융사고가 일어날 경우 은행이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 수 있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며 "심사를 보수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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