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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신한은행 라임 제재심…진옥동 행장 등 징계 수위 '촉각'
입력: 2021.04.22 07:59 / 수정: 2021.04.22 07:59
금융감독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재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판매사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징계 수위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재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판매사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징계 수위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더팩트 DB

진 행장, 앞서 '중징계' 사전 통보 받아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등 기관을 비롯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제재 수위가 오늘(22일)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재개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지난 8일 열린 3차 제재심에서 우리은행 안건이 마무리 된데 이어 이날 신한은행에 대한 기관 및 임직원 제재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제재심은 내부통제 부실이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로 연결될 수 있는지가 중점 논의 사항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비추어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신한은행은 관련 법률이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을 제재할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옥동 행장은 앞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하지 못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다만 신한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라임 매출채권보험(CI) 펀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노력이 제재 수위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우리은행 역시 같은 이유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아진 바 있다.

신한금융지주 역시 제재심 대상이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펀드를 판매할 당시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바 있다.

이날 제재심은 오후에 시작해 밤늦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 양측은 내부통제 등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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