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경찰청서 서울경찰청으로 이관해 수사 착수[더팩트|문수연 기자] 서울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고발한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시행한 결과 남양유업이 불가리스의 예방 효과에 관한 연구 및 연구 결과를 발표한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며 남양유업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해당 사건은 세종경찰청에 접수됐지만 남양유업 본사 소재지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르면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