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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3만200가구 풀린다…7월부터 사전청약 돌입
입력: 2021.04.21 11:19 / 수정: 2021.04.21 11:19
2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했다. 사진은 올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입지 위치. /국토교통부 제공
2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했다. 사진은 올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입지 위치. /국토교통부 제공

신혼희망타운 1만4000가구 포함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올해 7월부터 레이스에 돌입하는 사전청약 대상지를 확정했다. 인천계양지구 1100가구를 비롯해 총 3만2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전청약 대상지와 구체적인 공급물량을 발표했다. 올해 사전청약 대상 물량은 총 3만200가구다. △7월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 네 차례에 나눠 청약 접수를 받는다.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

7월에는 △인천계양 1100가구 △남양주진접2 1600가구 △성남복정1 1000가구 △의왕청계2 300가구 △위례신도시 400가구 등이 계획돼 있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 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 2400가구 등이 풀린다.

11월에는 △하남교산 1000가구 △과천주암 1500가구 △시흥하중 700가구 △양주회천 800가구 등이 선을 보인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9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 1100가구 △안산신길2 1400가구 등에서 물량이 공급된다.

사전청약에 포함된 신혼희망타운은 1만4000가구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로 우선공급한다.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로 공급한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누리집(29일 사전청약탭 오픈)을 통해 신청 자격, 청약일정 등의 정보를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일정에 따라 지구별, 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호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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