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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문턱 낮춘 '공매도'…손실위험성 우려도
입력: 2021.04.21 00:00 / 수정: 2021.04.21 00:00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부분적으로 재개되는 공매도부터 개인투자자는 17곳 증권사를 통해 대주가 가능하며 주식 대여 규모도 2조4000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이동률 기자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부분적으로 재개되는 공매도부터 개인투자자는 17곳 증권사를 통해 대주가 가능하며 주식 대여 규모도 2조4000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이동률 기자

연중 28개 증권사서 대주 서비스…대여 규모 2조4000억 원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다음 달 3일부터 한시적으로 금지됐던 공매도가 1년 1개월 만에 부분적으로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새로운 개인 대주(주식 대여) 제도를 발표해 공매도 문턱을 낮춘 한편 일각에서는 손실에 따른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먼저 팔았다가 실제로 주가가 떨어졌을때 다시 사들여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하락장에 주가를 더 급락시키는 특징이 있으며, 외국인과 기관과는 달리 개인이 유독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 불안정성이 커지자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2차례 금지기간을 연장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부분적으로 재개되는 공매도부터 개인투자자는 17곳 증권사를 통해 대주가 가능하며 주식 대여 규모도 2조4000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개인에게 공매도용 주식을 빌려주는 증권사는 기존 6곳(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이었지만 17곳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아직 전산개발을 마치지 않은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등 나머지 중소형 증권사 11곳도 추가로 참여시켜 올해 안에 28곳 증권사에서 개인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식 대여 규모 역시 대폭 확대됐다. 주식 대여 규모는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인 지난해 2월 205억 원(393종목)에 그칠 정도로 작았다. 그러나 오는 공매도 재개부터 주식 대여 규모가 2조4000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대여 종목은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앞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공매도 허용이 결정된 350종목이다.

개인이 주식을 대여하는 기간은 현행기준인 60일을 따르기로 했다. 이 기간에 개인이 원할 때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주식을 빌려준 증권사는 임의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수수료를 내면 6~12개월인 차입기간을 사실상 무한대로 늘릴 수 있어 대여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증권사가 중도상환을 요구할 시 2영업일 내 상환해야 한다.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사전 교육(30분)과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모의 거래 과정(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더팩트 DB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사전 교육(30분)과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모의 거래 과정(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더팩트 DB

공매도 참여는 사전교육을 받은 개인투자자만이 가능하다.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사전 교육(30분)과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모의 거래 과정(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신규투자자일 경우에는 공매도 한도가 3000만 원으로 정해져 단계적 참여가 가능하다. 공매도에 나선 투자자가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주가가 상승할 경우 원금손실의 위험이 커지므로, 투자 경험에 따라 한도가 3000만 원, 7000만 원으로 나뉘는 등 차등적 허용이 도입됐다.

신규투자자(1단계)의 경우 회당 3000만 원으로 공매도가 제한되며, 거래 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 규모가 5000만 원이 넘어가면 '2단계 투자자'로 분류돼 7000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해진다. 여기서 거래 기간이 2년이 넘어가면 '3단계 투자자'가 되고 투자규모 제한은 사라진다.

이처럼 공매도 문턱이 낮아졌지만 일각에서는 공매도 거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상승시 원금(매도금액)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청산 될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 즉, 계약 때 정한 담보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와 관련해 각종 규정도 잘 숙지해야 한다. 일례로 개인투자자 역시 기관과 마찬가지로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문턱이 낮아진 만큼 손실 노출과 위험성도 커진 것"이라며 "공매도 투자에 대해 낯선 투자자라면 모의투자 등을 통해 개념을 잘 익히고 주가상승에 따른 강제청산에 유의해 신중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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