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올해 상장폐지 없다…거래소 1년 개선 기간 부여
  • 이성락 기자
  • 입력: 2021.04.15 17:23 / 수정: 2021.04.15 17:23
쌍용자동차가 당장의 상장폐지를 면하게 됐다. 한국거래소가 2022년 4월 14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하면서다. /더팩트 DB
쌍용자동차가 당장의 상장폐지를 면하게 됐다. 한국거래소가 2022년 4월 14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하면서다. /더팩트 DB

2022년 4월까지 개선 기간 부여[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기업 회생절차에 돌입한 쌍용자동차(쌍용차)가 상장폐지 위기를 일단 넘겼다.

쌍용차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와 관련해 2022년 4월 14일까지 개선 기간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쌍용차는 올해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상장을 유지하게 된다. 개선 기간 내 투자자 유치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상장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고 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쌍용차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2020년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해 완전 자본 잠식 및 회생절차 개시 등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그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한 바 있다.

이에 쌍용차는 지난 13일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상장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상장폐지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특히 쌍용차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만큼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인가 전 M&A' 완료를 통해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쌍용차는 최근 완전 자본 잠식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마이너스 881억 원이던 자본 총계는 1907억 원으로 늘었으며, 111.8%이던 자본 잠식률 역시 74.5%로 줄며 완전 자본 잠식에서 벗어났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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