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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보증금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이상 거래 무조건 신고하세요
입력: 2021.04.15 08:52 / 수정: 2021.04.15 08:52
15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15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거래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보증금 6000만 원을 넘거나 월 임대료 30만 원이 넘어가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됐다.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됐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다만, 6000만 원 이하의 경우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 제외됐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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