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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방사청에 2000억 원대 소송…무인비행기 납품 지연 관련
입력: 2021.04.14 11:35 / 수정: 2021.04.14 11:35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20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20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방사청에서 일방적으로 규격 등 변경 요구"

[더팩트|한예주 기자]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20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대한항공은 서울중앙지법에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방사청이 납품 계약 지연에 따라 요구한 지체상금 2081억 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방위사업청과 군의 공중감시정찰 역할을 수행할 사단정찰용 UAV 양산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양산사업은 2020년까지 총 5년간 약 4000억 원 규모였으며 당시 1차 계약금액으로 2018년까지 2300억 원이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에서 일방적으로 규격 및 형상 변경 등을 요구해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확정된 도면을 가지고 양산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의 규격 및 형상변경 요구는 계약 이행의 지연을 초래했다.

대한항공 측은 "당사의 귀책사유 없는 지연으로 계약 및 관련 법령 상 지체상금 면제사유에 해당해 지체상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방위사업청에서 당사에 부과할 지체상금을 면제를 구하는 소송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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