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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상장 폐지 이의신청…거래소 "개선기간 부여"
입력: 2021.04.13 15:51 / 수정: 2021.04.13 15:5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3일 공시를 통해 쌍용차가 상장 폐지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쌍용차 제공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3일 공시를 통해 쌍용차가 상장 폐지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쌍용차 제공

자본잠식 벗어난 쌍용차, 상장 폐지 절차 이의신청서 제출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쌍용자동차(쌍용차)가 한국거래소에 상장 폐지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3일 공시를 통해 "쌍용차가 2020년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 폐지 기준 해당 사실과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유가증권시장 규정상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 쌍용차는 지난달 24일 한국거래소 측에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쌍용차는 최근 평택 본사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에서 가까스로 자본 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지난해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은 4025억7000만원(정부보조금 차감 후 금액)이었지만, 재평가 결과 6813억7000만 원으로 늘어나 2788억 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쌍용차의 자본잠식률은 지난해 말 기준 111.8%, 자본 총계는 -881억 원으로 이번 재평가를 통해 자본금이 1907억 원으로 늘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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