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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2구역도 조합 설립 인가…1·3구역도 '임박'
입력: 2021.04.13 14:38 / 수정: 2021.04.13 14:38
13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 12일 압구정2구역에 조합 설립 인가를 통보했다. /더팩트 DB
13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 12일 압구정2구역에 조합 설립 인가를 통보했다. /더팩트 DB

3구역은 내주 인가 전망…1구역은 5월 총회 개최

[더팩트|이재빈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앞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4구역과 5구역에 이어 세번째다. 3구역은 이번주 중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전망이고 1구역은 내달 조합 창립 총회를 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전날 압구정2구역에 조합 설립 인가를 통보했다. 앞서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4구역과 5구역은 이미 지난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압구정 재건축 사업지 중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한 3구역도 2구역과 비슷한 시기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만큼 이번주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압구정1구역도 내달초 조합 창립 총회를 열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통상 추진위가 총회 직후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 구청의 인가까지 한달여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구역도 상반기 중으로 조합을 설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지가 앞다퉈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6·17 부동산 대책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법 개정 후 새로 조합을 설립하는 재건축 단지는 2년 이상 실거주한 소유주에게만 분양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실거주 규제를 피하려면 연내 조합 설립을 마쳐야 한다.

조합 설립 이후에도 재건축 사업 추진이 훈풍을 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첫 업무보고에서 '빠른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등의 정비구역 결정고시를 서두르는 등 재건축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fueg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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