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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삼성생명 더 때리나…암 보험 제재 놓고 고심
입력: 2021.04.12 12:44 / 수정: 2021.04.12 12:44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 삼성생명의 암 보험 입원비 미지급 관련 3차 안건 소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 삼성생명의 암 보험 입원비 미지급 관련 3차 안건 소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4월 중 3차 안건 소위 개최

[더팩트│황원영 기자]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안 확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삼성생명은 암 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 제재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를 주저하고 있는 모양새다. 업계 내에서는 제재 수위를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 삼성생명의 암 보험 입원비 미지급 관련 3차 안건 소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금융위 2차 안건 소위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3일 삼성생명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을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위반(보험업법 제127조의3)으로 판단하고 삼성생명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렸다. 또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기면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등 대주주 거래제한(보험업법 제111조)도 함께 위반한 것으로 봤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는 삼성생명 제재안과 관련해 지난달 12일과 26일 안건 소위를 열었다. 두 차례에 걸친 소위에서도 결정 내지 못하고 세 번째 안건 소위를 열게 됐다. 금융위는 2차에서 삼성생명 측 변론을 듣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3차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의 안건 소위가 3차까지 이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일반적으로 금감원의 징계안이 금융위에 올라가면 1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앞서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으로 금감원의 기관경고를 받은 한화생명은 2차 안건 소위에서 결정됐다.

금융위는 삼성생명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리 검토가 복잡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다른 주요 안건이 몰리면서 소위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징계 수위를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개월가량 심의한 뒤 제재를 경감해주는 통상적인 과정과 달리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중징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금융위가 제재안을 원점부터 꼼꼼히 들여다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삼성생명은 기관경고로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금융회사가 기관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고,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이 금감원 제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삼성카드가 신청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허가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암 환자들 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들은 암 수술 이후 요양병원 입원도 치료의 연장선이라며 보험료 지급을 촉구하는 중이다. 이달 초에는 금융위 앞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 지급명령권 발동 및 중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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