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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알리바바에 '사상 최대' 3조 원 과징금 부과…반독점 위반
입력: 2021.04.10 18:05 / 수정: 2021.04.10 18:05
10일 관영매체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의 2019년 중국 내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182억2800만 위안(약 3조1124억 원)을 과징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알리바바 제공
10일 관영매체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의 2019년 중국 내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182억2800만 위안(약 3조1124억 원)을 과징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알리바바 제공

中 "부당한 경쟁상 우위 점해 왔다" 판단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에 자국 반독점법 사상 최고액인 3조 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리면서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10일 관영매체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의 2019년 중국 내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182억2800만 위안(약 3조1124억 원)을 과징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당국이 2015년 퀄컴에 부과한 기존 최고 과징금(9억7500만 달러, 한화 1조1000억 원)의 약 3배에 이르는 액수다.

당국은 알리바바 위법행위의 성격·정도·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이같은 액수의 과징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련법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의 1%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다.

당국은 알리바바가 지난 2015년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타오바오 등 자사 쇼핑 플랫폼에 입점한 상인을 대상으로 다른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양자택일'을 강요해 온 점을 문제로 삼아 조사해 왔다.

당국은 알리바바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시장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한 경쟁상 우위를 점해 왔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조사 결과 알리바바가 온라인 소매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상품 서비스 및 자원 요소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징금 부과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플랫폼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플랫폼 내 입점상인의 합법적 권익과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이밖에도 알리바바 측에 위법행위 중단을 명하는 한편 플랫폼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섰다.

알리바바 측은 "성실히 수용하고 결연히 수용한다"며 "법에 따른 경영을 강화하고 혁신발전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더욱 잘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이 최근 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기업 규제를 강화하면서 알리바바를 본보기로 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알리바바 산하 앤트그룹은 지난해 11월 초 상하이와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할 계획이었으나, 창업자 마윈이 공개석상에서 중국 금융당국을 비판한 뒤 상장이 연기된 바 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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