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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내주식 '줄매도' 멈춘다…허용범위 1%p 확대
입력: 2021.04.09 17:45 / 수정: 2021.04.09 17:45
9일 국민연금 기금위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4차 기금위 회의를 열고 국내 주식비중목표 이탈 허용범위를 ±2%포인트(p)에서 ±3%p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9일 국민연금 기금위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4차 기금위 회의를 열고 국내 주식비중목표 이탈 허용범위를 ±2%포인트(p)에서 ±3%p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전체자산 중 국내주식 투자 19.8%까지 허용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국내 주식비중목표 이탈 허용범위를 ±2%포인트(p)에서 ±3%p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9일 국민연금 기금위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4차 기금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은 "논의 결과 기존 허용범위를 고수하는 것 보다 현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3%포인트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을 논의하면서 전략적자산배분(SAA)의 허용범위를 확대할 것인지와 관련해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6일 제3차 회의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안에 대해 재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SAA는 자산 가격 변동으로 인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목표치를 벗어나거나 미달하더라도 일정 한도까지는 보유를 인정해주는 운용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을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부동산 등 대체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각 자산별 비중, 목표비중에서 이탈이 허용되는 범위를 정해 운용한다.

이날 회의 결과 국민연금의 올해 말 국내주식 목표비중인 16.8%에서 SAA의 허용범위를 기존 ±2%p에서 ±3%p로 1%포인트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 중 국내주식 투자는 19.8%까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비중목표(16.8%)를 맞추기 위해 지속해야 했던 주식 매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보유 국내 주식(179조9689억 원)은 기금 전체 자산(855조7280억 원)의 21% 수준이다. 변경된 허용범위는 즉각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목표비중 유지규칙 변경은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증권업계에서는 박스권 안에 머물고 있는 코스피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겼다는 판단이다.

다만, SAA의 허용범위가 확대됐음에도 올해 말 목표비중은 '16.8% ±5%'로 변동이 없다. 즉, 국내주식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 자체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기금위는 국내주식 매도 압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점으로 인해 규칙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권 장관은 "3월 말 국내주식의 전략적 자산배분 비중이 허용범위 상단을 초과 이탈했다"며 "넉 달 연속 허용범위 이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장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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