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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임대차신고제 대상 논의…조속히 구체안 발표"
입력: 2021.04.09 10:28 / 수정: 2021.04.09 10:28
홍남기 부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6월로 예정된 임대차신고제 관련 구체안을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홍남기 부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6월로 예정된 임대차신고제 관련 구체안을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관계장관회의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 논의 "곧 구체적인 방안 확정·발표할 것"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시행 예정된 임대차신고제 관련 신고대상을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주요 내용과 오는 6월 1일 시행 예정인 임대차신고제 관련 신고 대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언급된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계약금액, 계약 일자, 면접, 층수, 갱신 여부, 계약 기간 등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고액·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청년·무주택자는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 비율(LTV)과 DSR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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