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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매트·자전거서 유해 화학물질…30개 제품에 리콜 명령
입력: 2021.04.07 13:02 / 수정: 2021.04.07 13:0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 바닥매트와 승용완구 등 30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행복드림 국내리콜 정보 갈무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 바닥매트와 승용완구 등 30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행복드림 국내리콜 정보 갈무리

국표원, 724개 제품에 안전성 조사 진행

[더팩트│황원영 기자] 휘발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바닥매트 등 30개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유해 화학물질과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 바닥매트와 승용완구 등 30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국표원은 올 2~3월 724개 실내 및 여가활동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비앤씨가 수입·판매한 '크림베이비 퍼즐매트 10장' 제품의 경우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를 6.2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블 키즈 클래식 어린이 자전거 밤비니 18인치'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270배 초과했고, 어린이 승용완구 3개 등은 제동장치가 없거나 제동거리 기준치(5㎝이하)에 미달해 경사면에서 사고 위험이 있었다.

알레르기 피부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방부제가 검출된 비즈공예 완구도 적발됐다.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최대 392배 초과하거나 장식끈이 기준치(14㎝)보다 길어 얽힘 사고 우려가 있는 어린이 잠옷 2개, 납이 기준치를 2.5배 넘는 어린이 베개 커버 1개 등도 포함됐다.

이외에 온도 기준치를 넘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오븐과 안전장치 작동 압력이 기준치를 초과해 폭발 위험이 있는 가정용 압력솥 1개 등도 수거 명령을 받았다.

온도기준치를 각각 최대 15.2℃ 초해 화재위험이 있는 오븐과 안전장치 작동 압력이 기준치를 1.27배 초과해 폭발의 위험이 있는 가정용 압력솥도 리콜 명령을 받았다.

아울러 강알칼리성으로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마스크 2개 제품과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한 전기자전거 2개 제품은 수거를, KC마크와 사용연령, 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36개 제품에 대해선 개선조치를 각각 권고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30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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