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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감원, NH투자증권에 "옵티머스 투자 원금 100% 반환하라"
입력: 2021.04.06 10:17 / 수정: 2021.04.06 10:17
금감원이 지난 5일 개최한 분조위 결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더팩트 DB
금감원이 지난 5일 개최한 분조위 결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더팩트 DB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개최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고객의 투자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결정에 따라 회사 측은 투자원금 100%를 반환해야 한다. NH투자증권이 금감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일반투자자 기준 약 3000억 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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