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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촉비 떠넘긴 홈플러스에 과징금 4억6800만 원 부과
입력: 2021.04.05 15:35 / 수정: 2021.04.05 15:35
공정위는 납품업자에 7억2000만 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홈플러스에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민주 기자
공정위는 납품업자에 7억2000만 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홈플러스에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민주 기자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판촉비용 부담 시켜

[더팩트|이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납품업자에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긴 홈플러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5일 공정위는 홈플러스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매촉진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르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역시 금지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출 활성화를 위해 각종 할인 행사, 판매촉진행사 166건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판매촉진비용은 7억2000만 원이며, 홈플러스는 이를 락앤락, 쌍방울 등 55개의 납품업자에 부당하게 전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서면 약정 및 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뿐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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