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이노 "문서삭제 프레임 무너져"…LG엔솔 "소송 본질에 영향 없어"[더팩트 | 서재근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이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소(제재)해달라는 LG에너지솔루션 요청을 기각했다.
ITC 결정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은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으로 일관한 LG가 소송전략에 제동이 걸렸다"고 지적한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한쪽의 유불리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소송 과정에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ITC가 전날(1일)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ITC의 행정판사는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과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제재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8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SK가 LG 선행 기술을 기반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문서를 은폐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제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ITC는 특허 건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 측의 문서가 잘 보전돼 있다고 판단, 기각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LG는 SK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한 이후 근거없는 악의적인 '문서삭제' 프레임을 제기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하지만 이번 행정판사의 판결로 LG의 주장이 근거없는 무리한 주장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G가 정정당당한 소송보다도 합리적 근거없이 '문서삭제' 프레임을 주장하는 LG의 소송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라며 "SK이노베이션은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 본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우월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 측은 "본안 소송 관련 쟁점들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로서 소송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현시점에서 본 특허소송에 대해 특정 업체의 유불리를 논하기는 어려우며, 본 소송은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렌식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발명자 부적격으로 인한 '994 특허' 무효와 더불어 훔친 영업비밀과 기술을 내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ITC는 이르면 오는 7월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한 예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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