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C, LG엔솔 특허 4개 중 3건 "무효"[더팩트 | 서재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 측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를 침해하지 않거나 무효'라는 예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 측이 "독자적인 기술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ITC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1일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한 배터리 분리막 관련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에서 특허 침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의 4건의 특허 가운데 3건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코팅 분리막 관련 특허의 경우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제소사인 ATL과 ITC에서 특허 소송을 벌였다가 합의한 바 있는 특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벌인 국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ITC의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기술을 개발한 바,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특허 침해 소송은 오는 8월 2일(현지시간)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SK배터리 기술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축적되어 왔고,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충전량과 시간 등의 성능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전기차등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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