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지난해 6월 권익위에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고충민원을 신청한 지 약 10개월 만에 대한항공과 서울시, LH 간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가 서면합의 형식으로 체결됐다. /더팩트 DB |
대한항공-서울시-LH, 31일 조정서 체결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대한항공이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고충민원을 신청한 지 약 10개월 만에 서울시와 합의점을 찾는 데 성공했다.
대한항공은 31일 권익위 주재로 대한항공과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가 서면합의 형식으로 체결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서울시, LH는 서울시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오는 8월 말까지 매매계약 및 교환계약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조정서 체결에 따라 LH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매수하고, 이를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 중 하나와 교환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유휴자산 매각이 시급한 대한항공의 입장과 송현동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서울시의 입장,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시내에 택지를 확보해야 하는 LH의 의견이 모두 조율된 결과다.
부지 매매대금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4개 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를 받고, 이를 산술평가해 결정하도록 합의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조정서 체결은 수 개월간에 걸친 권익위의 중재와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라며 "각 기관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만큼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원만한 조정서 체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정서 체결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마련, 재무구조 개선 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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