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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경영권 분쟁 일으킨 박철완 상무 해임 통보
입력: 2021.03.31 15:05 / 수정: 2021.03.31 15:05
31일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회장(좌측)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박철완 상무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더팩트 DB
31일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회장(좌측)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박철완 상무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더팩트 DB

"박 상무, 부적절한 방식으로 의견 제기"

[더팩트|이재빈 기자] 금호석유화학이 박철완 상무를 퇴임시켰다.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박철완 상무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31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사측은 이날 박철완 상무에게 '계약 해지' 통보문을 발송했다. 사측은 이날 통보문에서 "해외고무영업 담당 임원으로서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관련 규정에 의거해 위임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박철완 상무는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사측의 통보 조치가 이뤄짐과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박철완 상무는 앞서 지난 1월 박찬구 회장과 공동보유관계를 해소하며 경영권 분쟁에 돌입했다. 그는 박찬구 회장과 장내·외 난타전을 벌인 끝에 지난 26일 주주총회에서 모든 안건이 부결되며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했다. 당시 박철완 상무가 주주제안을 통해 요구한 사안은 △본인의 사내이사 선임 △보통주 1만1000원, 우선주 1만1050원 배당 △정관 일부 변경 등이다.

박철완 상무는 주총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영권 분쟁을 예고한 상태다. 그는 2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사회 진입이 아쉽게 좌절됐지만 금호리조트 인수 추진과 자사주 장기 보유, 동종업계 대비 과소 배당 등을 바로잡기 위한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임시총회를 소집하겠다. 다음 주주총회에는 더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임원으로서 회사 승인 없이 외부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사내 논의창구가 있음에도 부적절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기했다"고 해임 사유를 부연했다.

박철완 상무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사측은) 개인최대주주이자 임원으로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진정성 갖고 제안한 내용들을 '부적절한 방식'이라고 단정지었다"며 "사전에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퇴임 처리한 회사의 소통 방식에서 폐쇄적인 문화와 거버넌스의 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박철완 상무는 이어 "사측이 주주제안을 경영권 분쟁으로 호도하며 퇴임시키는 점은 유감이다. 그룹문화를 혁신하겠다는 사측의 약속은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주주들과 소통하며 거버넌스의 개혁을 통해 기업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fueg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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