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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에 3억 원 과태료 부과…애플 "동의할 수 없어"
입력: 2021.03.31 14:19 / 수정: 2021.03.31 14:42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더팩트 DB

공정위 "현장 조사 당시 네트워크 끊어 방해"…애플 "어떤 불법 행위도 없었다"

[더팩트│최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동의의결을 마무리한 애플코리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2016년 현장 조사 당시 고의로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이에 애플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31일 공정위는 애플코리아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6월 16일 이통3사에 대한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의 애플코리아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애플이 1차 현장 조사 기간(2016년 6월 16일~6월 24일) 내내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복구하지 않았다"며 "애플의 이통사별 영업담당자에 대한 조사 중 오후 3시~4시경 애플 사무실 내의 인트라넷 및 인터넷이 단절된 사실을 확인했고, 신속히 복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애플은 어떠한 사실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애플의 경영간섭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 AMFT(이동통신사와 체결한 계약 현황과 광고기금의 집행내역‧기금의 현황 자료를 관리하는 사이트) 및 meeting room(이동통신사의 광고안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해당 사이트 내 전산 자료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애플에 네트워크 단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애플 소속 임원이 조사공무원의 현장 진입을 약 30분 동안 저지‧지여해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플은 공정위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애플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왔다"며 "애플과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플은 "우리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향후 진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관계 당국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월 애플코리아(애플)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동의의결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를 해당 기업이 직접 시정하는 대신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방식이다.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한 제도다.

공정위는 2018년 4월 애플을 상대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 발송했고, 애플은 2019년 6월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최종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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