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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업계 상생 위해 택시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
입력: 2021.03.31 11:29 / 수정: 2021.03.31 11:2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택시의 합승서비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택시의 합승서비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올 상반기 중으로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GPS 기반 앱미터기 도입

[더팩트│최수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택시의 합승서비스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 지원을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자발적 합승 서비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지난해 발표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현행 택시발전법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택시 합승을 금지하고 있으나, 승객에 대한 안전요건을 충족한 운송플랫폼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 합승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에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합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기사의 임의적인 합승 결정은 여전히 금지된다.

이어 그는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GPS(위치확인시스템) 기반의 앱미터기를 도입하겠다"며 "플랫폼 가맹사업 규제 완화 등도 추진하고, 자율주행 기술 활성화를 위해 연내 정밀도로지도 공개 범위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홍 부총리는 산업단지 규제혁신에 대해 "유턴기업에 대한 산업단지 내 맞춤형 입지 공급을 확대, 허용할 것"이라며 "임대요율, 기간 등도 개선하고 산·학·연 연계 캠퍼스 혁신파크를 확산하겠다. 유망업종 유치를 위해 창원 수소산업, 오송 헬스케어, 5개 국가산단 방역업종 등 입주도 허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친환경·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항공교통(UAM)의 대중화(2035년)를 위해 오는 2023년부터 기술 로드맵 설계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UAM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관련 기술 안전성·수용성·경제성 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기체 개발·생산 △운송·운용 △공역설계·관제 △운항 관리·지원△ 시장 생태계 조성 등 5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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