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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토지거래 송곳 검증
입력: 2021.03.30 15:47 / 수정: 2021.03.30 15:47
국세청은 3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문희철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3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문희철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제공

필요시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흐름 및 원천까지 추적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국세청이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려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 특별조사단은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에서 개발 발표 이전 토지를 거래한 내역에 대해 전수검증을 실시하고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3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문희철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 간사는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이 맡고 각 지방청 조사국장이 추진위원을 겸한다. 조사단원은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 정예요원으로 선발해 전국 단위 조직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검증지역·대상에 따라 필요시 추가 인력을 선발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금융거래 내용확인을 통해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 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투기 과정에서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다면 관련기업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탈루 세액을 추징한다.

부동산 취득 시 금융기관 등 부채를 이용했다면 부채사후관리를 통해 대출상환 모든 과정을 치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 및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사실이 확인된다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한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라 처벌한다.

한편, 조사단은 국세청의 기본 탈세 제보와는 별개로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 국민들로부터 직접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제보를 접수해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을 최대 10억 원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거래해 이익을 취하고도 정당한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토지 등 부동산거래를 통한 변칙 및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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