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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7월 7일 시행
입력: 2021.03.30 14:39 / 수정: 2021.03.30 14:39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오는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 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오는 4월6일 공포 후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거치고 7월7일부터 시행된다.

최고금리 20%는 대출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대출 갱신 및 연장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돼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 20%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7월7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인 경우에는 가급적 단기 대출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인 7월7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 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환(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햇살론17 금리 인하,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 한시 공급, 은행·여전업권 신규 상품 출시 등이다.

또한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현 500만 원 이하 4%, 초과 3%)을 인하하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하는 등 대부업 제도 개선도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 중금리 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 방안(금리 인하·인센티브 확대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을 전후해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에게 20% 초과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라며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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