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최대 주문금액의 100% 과징금
  • 박경현 기자
  • 입력: 2021.03.30 13:08 / 수정: 2021.03.30 13:08
30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30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공매도 과징금, 주문금액·위반 반복성 등 종합 고려[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다음 달 6일부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주문금액과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따져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불법 공매도는 차입 계약을 하기 전에 주식을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뜻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자본시장법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담고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주문금액 이내, 공매도 이후 참여가 금지된 유상증자에 참여했을 경우 부당이득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공매도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된다. 구체적 과징금 부과액은 금융위 고시(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 및 가중·감경 기준에 따른다.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기도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6일 이후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됐으면, 공매도가 다시 시작되는 5월3일 이후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할 수 없다. 만약 공매도를 하면 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다만 시장조성 등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시행령에는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체결한 자가 이행해야하는 정보보관 범위와 방법도 명시됐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보관해야 한다. 또한 이런 대차거래정보에 제3자 등이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위반한다면 법인은 6000만 원(비법인 기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오는 5월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지만 이번 법령은 내달 6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기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도 관련 법규 위반 시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5월3일 이전 유상증자 계획이 최초 공시됐더라도 다음 달 6일 이후라면 5월3일 이후 해당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는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와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는 시행시기 착오로 인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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