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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단 "수사심의위 결정 존중…수사중단·불기소돼야"
입력: 2021.03.26 22:06 / 수정: 2021.03.26 22:12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이동률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이동률 기자

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수사 중단 권고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권고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26일 오후 수사심의위 심의 직후 입장문을 통해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상 심의대상은 수사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 여부다. 오늘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은 '불기소 처분' 여부가 아닌 '공소제기' 여부였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15조 제2항은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 출석위원은 14인으로 과반수는 8인 이상이어야 한다"라며 "결론적으로 수사계속 및 기소 모두 부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변호인단은 "'수사계속 여부'는 과반수인 8인이 수사계속에 반대해 부결됐고, '공조제기 여부'는 과반수에 못 미친 7인만 찬성했다"라며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처분을 촉구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 5분부터 5시 50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심의했다. 심의기일에는 양창수 위원장(전 대법관)을 제외한 현안위원 15명 가운데 기피 결정된 1명을 뺀 14명이 참여했다. 심의 표결 결과를 살펴보면 수사 계속 여부는 6명이 찬성표를 8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기소 여부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7명씩 나왔다.

한편,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 드린다"라며 "지금까지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 투약 혐의가 확인된 바 없고, (이 부회장이) 불법 투약을 한 바 없다는 사실은 해당 병원장 등의 일관된 진술로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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