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25일 진행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남윤호 기자 |
금감원, '문책경고' 제재 최종 결정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이하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연임을 비롯한 향후 거취에 시선이 쏠린다. 정 사장은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내년 이후 연임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진행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금감원은 정 사장에게 '문책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심 개최는 지난달 19일과 지난 4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는 금감원이 앞서 사전 통보했던 '3개월 직무정지' 보다는 한 단계 수위가 내려간 결정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금융권 취업이 3~5년간 제한되는 중징계에 속한다.
정 사장은 앞서 받은 '직무정지'보다는 낮은 단계의 징계를 받았지만 최종결정 시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중징계 제재를 받았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옵티머스 사태는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이고,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 가량의 환매 중단 피해를 낸 것이 골자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로, 전체 환매중단 금액 5146억 원 중 84%에 이르는 4327억 원을 팔았다.
금감원은 정 사장이 최고경영자(CEO)로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부실 펀드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삼아왔다.
앞서 고객과의 신뢰를 강조해왔던 정 사장으로선 이번 중징계 결정이 난감한 결과다. 정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고객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객을 대하는 진정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정 사장의 향후 연임가도에도 적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이 중징계 처분을 최종 결정한 만큼 해당 제재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징계가 최종 확정 될 경우 정 사장은 내년 3월 임기만료 이후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NH투자증권도 '업무 일부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됐다. 업무 일부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에 속한다. /더팩트 DB |
또한 NH투자증권도 회사차원에서 '업무 일부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됐다. 업무 일부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에 속한다. 이 조치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영업 일부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 수위는 향후 경감의 가능성도 일부 남아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제재 수위는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특히 금감원 제재심에서 정 사장과 NH투자증권 측의 피해 감경 노력을 일부 반영해 제재 수위를 낮춘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있다. NH투자증권은 앞서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에게 차등적 선지급을 결정하고, 사태 발생 당시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옵티머스 측의 범죄 사실을 검찰에 직접 고발하기도 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이관 및 관리를 맡게 될 가교운용사의 최대주주를 맡는 등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제재심에서는 이를 감안해 기존 제재 수위에서 한 단계 낮춘 수준으로 최종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향후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