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프로바이오틱스제품 4건 부적합 회수 조치
  • 황원영 기자
  • 입력: 2021.03.26 10:57 / 수정: 2021.03.26 10:57
식약처가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4개 제품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더팩트 DB
식약처가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4개 제품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더팩트 DB

'검사명령제' 시행 결과 발표[더팩트│황원영 기자] 식약처가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4개 제품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고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은 해외 제조사의 국내 유통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제'를 시행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검사명령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받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37건에 대해 프로바이오틱스, 붕해도(위와 장에서 캡슐 등이 녹는 정도), 대장균군 등을 검사했다.

이중 프로바이오틱스 함량이 표시량에 못 미친 제품 2건, 붕해도가 부적합한 제품 2건 등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될 예정이다.

부적합 판정된 회수대상은 피비5000 파워골드 플러스, 프로바이오틱스 100억, 피비10 골드-500 등이다.

식약처는 이를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관할청에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질의 수입식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업자가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지속해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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