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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금소법'…은행권, 기대 반 우려 반
입력: 2021.03.25 00:00 / 수정: 2021.03.25 00:00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더팩트 DB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더팩트 DB

모호한 부분 많아 시행 초기 혼란도 예상돼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은행권은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조직정비에 나서거나 불완전판매 방지 차원에서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면서도 긴장하는 모양새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소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금소법은 2011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후 9년 동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DLF(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이 잇따르자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금소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능별 규제 체계로의 전환 △6대 판매 원칙의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보장 △분쟁 조정 절차의 실효성 확보 △징벌적 과징금을 통한 사후 제재 조치 강화 △금융교육의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설명 의무 위반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고의와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금융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판매자 책임이 대폭 강화되며, 이를 위반한 금융사의 경우 상품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판매 직원도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이날부터 금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은행권은 대응 준비 태세를 갖춘 상태다.

우선 주요 시중은행들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펀드는 물론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까지 녹취를 의무화하는 등 녹취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은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비예금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등에만 녹취를 진행해왔지만,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상품종류와 투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분석하는 금융시스템도 확보한 상태다.

KB국민은행은 AI금융상담시스템을 구축했다. AI금융상담시스템에서는 텍스트 데이터를 음성 파일로 변환하는 기술(TTS)과 음성파일을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술(STT)이 활용된다.

우리은행은 'AI 상담 통합 플랫폼'을 구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예적금 만기 △대출 연체 △각종 사고신고 등 단순업무에 정확한 답변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도 AI 시스템을 활용해 상품 설명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은행권은 녹취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응 준비 태세를 갖췄다. /더팩트 DB
금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은행권은 녹취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응 준비 태세를 갖췄다. /더팩트 DB

은행들은 임직원 교육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했다. 신규 금융상품에 대한 교육과정 수료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해당 내용을 제대로 숙지한 직원만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 직원들은 교육 영상 등을 보고 시행되는 관련 내용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때 통과한 직원도 일정 기간 해당 상품 판매 이력이 없다면 재평가를 거쳐야 한다.

우리은행은 행내 지식 정보 공유 플랫폼 '위튜브(WeTube)'를 통해 금소법의 주요 내용을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직원 교육을 실시 중이다. 더불어 영업본부 및 직할 VG(같이그룹, Value Group)별 화상 연수를 통해 법 시행에 따른 변화내용도 공유한다.

◆'모호한' 금소법에…업계 일부 서비스 중단 등 혼란 예고

다만, 금소법 내용이 방대한 데 반해 가이드라인 등은 모호해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상품 숙지의 의무'의 경우 은행 창구 등 판매업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에게 상품을 권유해선 안 된다. 그러나 '이해 부족'을 어느 수준까지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스마트텔러머신(STM)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서비스를 25일부터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하나은행도 인공지능(AI) 로보 어드바이저인 '하이로보'의 신규 거래를 25일부터 5월9일까지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 일부 규정에 대해 적용을 최대 6개월 유예한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일단 서비스를 중단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그동안 떨어진 금융권 신뢰가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도 "다만, 금소법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아직까지 모호한 부분이 있어 분쟁의 소지가 많다. 준비 시간도 부족하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도 나올 수 있어 시행 초기 동안에는 전체 금융권에 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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