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과의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상황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항공 제공 |
공시에 계약금 반환청구 '승소'로 기재…23일 정정 공시
[더팩트|한예주 기자] 제주항공이 사업보고서에 이스타항공과의 소송 상황을 잘못 기재했다가 정정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전날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이스타홀딩스와의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관련 내용을 이날 정정 공시했다. 기존 '원고 승소판결이 났다'에서 '답변서를 제출했고 외부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내용으로 정정한 것이다.
지난해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과의 M&A(인수합병)가 무산된 이후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 및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대상으로 계약금 234억5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을 상대로는 대여금 100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도 별도로 제기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지난 2월 4일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계약금 반환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에 배당만 된 상태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사업보고서에 지난달 4일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고 잘못 기재했다.
이에 이날 제주항공은 기재 정정을 통해 "지난해 12월 8일 피고 이스타홀딩스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고 향후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주항공의 경우 단순 기재 오류로 금융감독원의 허위 공시에 대한 징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hy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