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예 기간 이자 면제 [더팩트│황원영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정상적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금융 취약계층의 상환유예 기간을 최장 1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3월에도 코로나19로 경제 여건이 악화하자 12개월의 상환유예를 시행한 바 있다.
올해 3월 상환유예 기간이 도래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아직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 재차 연장키로 했다.
분할상환 유예는 채무자에게 발송된 안내장과 문자 등을 통해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상환유예가 이뤄진다.
기존에 상환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들도 상환유예를 신규 신청할 경우 최장 1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예 기간 이자는 면제된다.
예보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및 포용적 금융 실현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won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