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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은?"…LH서 촉발한 공공주택특별법, 소급적용 없는 '아이러니'
입력: 2021.03.23 12:05 / 수정: 2021.03.23 12:0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투기에서 촉발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하는 추이다. /이동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투기에서 촉발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하는 추이다. /이동률 기자

당정, LH 직원 재산 몰수 포기 가닥

[더팩트|윤정원 기자] 당정이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들이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국회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한 데 따라 3기 신도시에서 토지 투기에 나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는 강화된 처벌을 피할 전망이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업무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할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열렸다. 이어 19일 해당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의결된 상태다.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보를 받아 활용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투기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정하고, 과중 조항을 신설해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범죄 행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하지만 금번 논란의 도화선이 된 LH 직원들에 대한 소급적용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조항과 관련해 이번 사건 장본인들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됐음에도 법안소위원장이자 법조인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을 그은 상태다. 땅 투기에 나선 LH 직원 등의 잘못이 명명백백하더라도 친일파와 같은 수준으로 재산 몰수를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판단이다.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18일 조응천 의원은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이라며 "당시 처벌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법으로 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면 소급적용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소급 조항은 백발백중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 법 감정을 생각하면 소급효를 하면 시원하겠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도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데 입을 모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기준점을 삼기가 매우 어렵다. 과거에는 불법이 아니었더라도 새로 법이 제정된 후 불법이 된 사안도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LH 투기 건은 현시점에서 해당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 및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 손댈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시발점이 된 LH 직원들에도 해당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관련 기사 댓글 및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친일파의 기준이 뭔가. 친일보다 더 악질인 것 같다", "본인들도 찔리니 소급적용 안 하는 것 아닌가", "임대차 3법 소급 적용은 뭔가. 집주인은 친일파만큼 잘못을 했다는 건가"라는 등 비난이 봇물 넘치 듯한다.

한편, 해당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23일 오후 2시 30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이후 개정안은 이달 중 본회의에서 통과돼 즉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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