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 옵티머스 등 5대 사모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석헌 금감원장. /이덕인 기자 |
"빠른 시일 내 제재 마무리…일관되고 공정하게 제재"
[더팩트|이민주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 5대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한다.
22일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 대응현환 및 향후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환매 연기 펀드 규모는 6조8479억 원, 분쟁 민원은 1787건이다.
이 중에서 5대 펀드(라임·옵티머스·헤리티지·디스커버리·헬스케어)는 2조8845억 원으로 전체 42%에 달한다. 분쟁 건수 역시 전체의 77%에 해당하는 1370건이다.
펀드별 규모는 △라임 1조418억 원, 689건 △헤리티지 5209억 원, 168건 △옵티머스 5107억 원, 334건 △디스커버리 2562억 원, 80건 △헬스케어 1849억 원, 99건이다.
현재까지 라임 펀드와 관련해 1조1000억 원 구모의 피해 구제가 이뤄졌으며, 구제 방식은 착오에 의한 계산 취소, 사후 정산 방식의 손해배상, 배상금 일부 선지급, 사적 화해 등이다.
옵티머스 펀드는 내달 초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마무리한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원금 전액(100%) 반환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펀드에 대해서는 오는 5월 말부터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환매 중단 펀드도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제재 확정 이전이라도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28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20곳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8곳에 대해서는 조치가 끝났다.
헬스케어를 제외한 4대 펀드를 판매한 주요 금융사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가 끝났거나 진행 중이며, 헬스케어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은 4월 말에 열릴 예정이다. 기타 금융사에 대해서는 올해 중으로 검사를 진행해 제재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재를 마무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고 공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