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대율 산정 시 조합원에 가중치 두는 안 검토[더팩트|이민주 기자] 금융당국이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대출에서 비조합원 비중을 줄이는 안을 검토 중이다.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이 비조합원 신분으로 토지 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제도 정비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대출에서 조합원 대출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상호금융의 조합원 대 비조합원 대출 비율은 업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신협의 경우 대출의 3분의 2를 조합원에게 돌려야 하며, 농협의 경우 절반이 조합원 대상 대출이다.
다만 여기에는 준조합원과 간주 조합원 대상 대출도 포함된다. 준조합원은 단위농협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 농업인들이 만든 단체에 속한 사람 등이다. 간주 조합원은 다른 조합의 조합원 또는 조합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이다. 즉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도 농협 대출의 절반 이상이 나가는 셈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지역농협의 순수 조합원 대출액 비중은 28.6%다. 같은 기간 준조합원 대출액 비중은 31.5%, 비조합원 대출액 비중은 38.9%로 조합원보다 많았다.
그러나 최근 'LH 사태' 계기로 농사를 짓는 조합원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금융당국도 시행 세칙 손보기 작업에 돌입했다.
구체적으로 상호금융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산정할 때 조합원의 가중치를 높게 해주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비주택담보대출 실태 점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비조합원 대상 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에도 금융소비자법(금소법)을 적용하는 안 역시 검토되고 있다. 업계는 LH 사태로 상호금융권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졌고, 이에 자연스럽게 금소법 적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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