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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 입찰 막는다" 국토부, 공공택지 공급제도 '추첨→평가'
입력: 2021.03.22 07:29 / 수정: 2021.03.22 07:29
국토부는 내일(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국토부는 내일(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평가 시 사회적 기여 등 평가

[더팩트|이민주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공공택지 공급입찰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 추첨제도에서 벗어나 사회적 기여나 이익 공유 계획을 평가할 예정이다.

22일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토지공급제도가 내일(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공급제도 개선방안'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토지공급제도 공급기준 다양화 △민간분양과 공공임대 소셜믹스 확대 △일반 국민의 개발사업 이익공유 활성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토지공급 제도는 추첨을 원칙으로 했다. 이에 계열사를 입찰에 동원하는 일명 '벌떼 입찰'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토지의 용도, 공급대상자, 토지가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공급 방법(경쟁입찰, 수의계약, 추첨)을 활용할 예정이다.

민간분양과 공공임대를 혼합하는 사례도 확대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 내 사회적 혼합을 확대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분양용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반 국민들의 개발사업 참여도 확대한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는 수익성이 좋은 사업지구에 일반 국민들의 참여가 용이한 공모사업자의 사업계획(주식공모비율, 공모 배당률, 소액투자자 주식배정계획 등)을 평가해 토지를 공급하게 된다.

그간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는 높은 가격 등으로 인하여 건설사 및 일부 자산가 등의 영역으로만 인식되고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들은 상반기 중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방법, 절차, 매입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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