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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갑질에도 수수방관"
입력: 2021.03.19 16:32 / 수정: 2021.03.19 16:32
19일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관리 실태를 규탄하고 있다. /이재빈 기자
19일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관리 실태를 규탄하고 있다. /이재빈 기자

19일 기자회견 진행…서울시 관리·감독 역할 강화 촉구

[더팩트|이재빈 기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가 세입자를 상대로 갑질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입자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서울시가 오히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의 편을 들며 문제 개선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다.

민달팽이유니온은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청년이 배제된 역세권 청년주택-임대인 갑질 방치하는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는 방치하고 사업자에게 혜택만 퍼주는 방식의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 주거 안정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제도로 악용될 뿐"이라고 말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이 이날 기자회견을 연 까닭은 올해초 세입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갑질'로 논란이 된 '서초꽃마을1502' 청년주택 때문이다. 해당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세입자들에게 막말과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해 의무 설명 조항 임의 삭제 및 감추기로 세입자에게 피해를 끼쳤다.

민달팽이유니온과 서초꽃마을1502 입주자 등에 따르면 해당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시행사는 △서류 안내 미비로 최초 청약합격자 계약 실패 △계약서 작성 전 계약금 납부 강요 △입주시기 번복 △사전점검일 번복 △시행사 측의 주소 오기로 인한 계약서 재작성 및 대출 지연 △시행사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도 계약금 반환 거부 등의 행동을 했다.

서울시의 대응도 수준 미달이었다. 청년주택 입주자 A씨는 "입주자가 단체로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서울시 담당자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오히려 청년들에게 책임을 돌렸다"며 "서울시는 토지 소유자에게 마구잡이로 청년주택 운영허가를 내줬음에도 사업자의 청년주택 운영능력을 검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년들은 청년주택 시행자가 아닌 '서울시'의 이름을 믿고 계약했다"면서 "서울시는 해당 청년주택의 인허가 과정 자료 전반을 공개하고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운영 과정을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청년들에게 최장 8년간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대신 토지 소유주 등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청년주택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수백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비는 1.5% 이내의 금리가 적용된다. 건설자금도 주택부분 총 사업비의 90%를 최저 0.1% 보증수수료로 최장 8년간 받을 수 있다.

임대 기간에도 취득세·재산세 85%, 임대소득세 75%를 감면받는 등 혜택이 잇따른다. 여기에 용적률 인센티브도 더해져 가구수를 확대, 사업성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된다.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거의 들이지 않고 대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데다 8년 후에는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는 셈이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및 거주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부당함과 제도 운영 상 제도·실무의 사각지대를 조명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서초꽃마을1502' 청년주택의 인허가 자료 공개와 청년주택 현황 전수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임대차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이를 통한 청년의 주거안정 확보에 힘써야 한다"며 "서울시가 단순히 물량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임대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fueg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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