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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사태' 우리·신한銀 제재심, 또 결론 못내…추후 심의
입력: 2021.03.19 07:49 / 수정: 2021.03.19 07:49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 결론을 또다시 내지 못했다. /더팩트DB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 결론을 또다시 내지 못했다. /더팩트DB

8시간가량 이어져 시간관계상 종료…다음 제재심서 결론 전망

[더팩트|한예주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라임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8시간가량 은행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시간 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추후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5일 1차 회의에서 우리은행의 소명을 듣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던 제재심은 이날 신한은행 심의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이날 직접 출석,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 소명에 나섰다. 1차 제재심에 나왔던 손태승 회장은 이번엔 나오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상당)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의중징계를 각각 사전통보했다. 여기에 신한의 경우 지주 차원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또 두 은행과 신한지주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예고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며, 징계 통보일로부터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권에서는 두 차례 제제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만큼, 3차 제재심에서 징계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옵티머스 펀드 제재심에서도 3차에서 징계안이 확정된 바 있다. 제재심이 확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수위가 최종 결정된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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