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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복직 판정에도 불복" 홈플러스 전 배송기사, 부당해고 주장 (영상)
입력: 2021.03.18 16:00 / 수정: 2021.03.18 16:32
이수암 전 홈플러스 온라인 배송기사가 18일 홈플러스와 서진물류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서=이민주 기자
이수암 전 홈플러스 온라인 배송기사가 18일 홈플러스와 서진물류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서=이민주 기자

이수암 배송기사, 홈플러스 부당해고 개입 주장하며 복직 촉구

[더팩트|강서=이민주 기자] 홈플러스 온라인 배송기사들이 이수암 배송기사의 해고 과정에 사측이 개입했다며 복직을 촉구했다.

18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 노조)과 온라인배송지회는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이수암 온라인배송지회장 복직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홈플러스 온라인 배송기사와 홈플러스 노조원, 마트 노조원 9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노동조합 활동했더니 부당하게 계약해지', '홈플러스와 서진물류 규탄한다', '이수암 지회장 복직시켜라', '홈플러스는 배송기사 노조탄압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홈플러스와 서진물류는 온라인 배송기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노조 탄압으로 일관하는 홈플러스와 서진물류 규탄한다", "투쟁"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수암 지회장은 이날 현장 발언을 통해 자신이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이 과정에 홈플러스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3월 18일 직접 고용된 서진물류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 지회장은 이전까지 서진물류에 고용돼 홈플러스 안산점에서 온라인 배송기사로 근무했다.

이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고, 지난해 8월 10일 원직 복직 판정이 내려졌으나 서진물류 측에서 불복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했으나, 서진물류는 1년이 지나도록 이 지회장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이 지회장은 "부당해고 배후에 홈플러스가 있다. 노동위원회에 참석한 서진물류 역시 자신들이 을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한 가정의 가장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고 나 몰라라 하는 홈플러스는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계약해지가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온라인 노동자들의 전체 문제다. 앞으로도 투쟁을 이어가겠다"라며 "홈플러스와 서진 물류는 하루빨리 계약 해지를 철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라"고 덧붙였다.

주재현 홈플러스 노조 위원장도 "온라인 배송기사를 가족이라고 말하던 홈플러스가 이수암 지회장이 노조를 만들고 권리를 외치자 이들을 외면했다"며 "이 지회장의 부당해고에 홈플러스의 책임이 있다. 홈플러스는 교묘하게 하청 구조를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회장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 받았지만, 아직까지 복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서=이민주 기자
이 지회장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 받았지만, 아직까지 복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서=이민주 기자

이들은 이 지회장의 복직과 온라인 배송기사의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성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홈플러스와 서진물류는 이 지회장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서진물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고 홈플러스는 이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적극 해결에 나서라"며 "우리는 이 지회장이 현장에 복귀하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은 "홈플러스는 이 지회장을 지금 당장 복직시켜야 한다"며 "온라인 배송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그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우리는 온라인 배송기사가 노동자로 인정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측은 해고된 배송 기사와 관련해 수 차례 계약 위반행위가 있었으며, 운송사의 경고에도 이를 멈추지 않아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운송사가 이수암 씨와의 계약을 해지한 사유는 이번 고객클레임 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른 사례가 누적됨에 따른 상호간의 계약조항 위반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홈플러스는 이 씨에 대한 고용에 대한 권한이 없다. 노조의 주장은 자사의 협력사에 대한 부당경영 간섭을 종용하는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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