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산업/재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법원, 박철완 금호석화 상무의 검사인 선임 요청 수용
입력: 2021.03.18 14:28 / 수정: 2021.03.18 14:28
18일 금호석유화학은 박철완 상무가 제기한 주주총회 검사인 선임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공시했다. /더팩트 DB
18일 금호석유화학은 박철완 상무가 제기한 주주총회 검사인 선임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공시했다. /더팩트 DB

검사인, 오는 26일 주주총회서 적법성 확인 업무 수행

[더팩트|이재빈 기자]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신청한 주주총회 검사인 선임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금호석유화학은 18일 "신청인인 박철완 상무가 오는 23일까지 검사인 보수를 예납하는 조건으로 사측이 오는 26일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변호사 왕미양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서울중앙지법 판결 내용을 공시했다.

법원은 전날 내린 판결에서 "박철완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 사실과 주주총회와 관련해 주주의 의결권 확인과 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됐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검사인의 보수는 66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금호석유화학이 부담한다.

재판부는 "박철완 상무가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와 관련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철완 상무는 지난 10일 법원에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지정하는 사람을 검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철완 상무가 선임한 검사인은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확인 △주주의 의결권 확인 △위임장의 봉인 등 위임장의 유·무효에 관한 사항 △주주의 주총장 참석(출입)에 관한 사항 △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표결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ㅃ의 적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6일 열리는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에서는 박철완 상무 본인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과 배당안, 사외이사 및 감사선임 안건 등을 두고 박찬구 회장과 표 대결 일어날 전망이다.

fueg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