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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가격 또 오를까…與, '설탕세 도입' 법안 발의
입력: 2021.03.18 09:37 / 수정: 2021.03.18 11:40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설탕세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문수연 기자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설탕세'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문수연 기자

250㎖ 콜라 기준 1캔당 27.5원 세금 부과

[더팩트|이재빈 기자] 국회가 '설탕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설탕세는 당류가 포함된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8일 식음료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당류가 들어있는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당(糖)이 100ℓ당 20㎏을 초과하면 100ℓ당 2만8000원, 16~20㎏이면 2만원 등 당 함량이 높을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부과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코카콜라 250㎖ 제품의 경우 1캔당 27.5원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 제품에는 1캔에 당 27g이 들어있다. 100ℓ로 환산하면 당 함량은 총 10.8㎏다. 총 1만1000원, 캔당 27.5원의 세금이 더 부과되는 셈이다.

강병원 의원은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1일 총칼로리 섭취량의 10%를 초과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39%, 고혈압 66%, 당뇨병 41% 높은 발병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에서 이미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다만 업계가 자체적으로 당 저감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법안을 발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대부분의 업체가 식약처의 '올바른 식생활 정책을 위한 저염·저당 실천' 사업에 협력하고 있는데 문화적 인식 및 확산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내에서도 설탕세 도입에 앞서 충분한 의견수렴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2월 발간한 연구보고서에서 "설탕세는 찬반 의견 및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며 "설탕세 도입 검토 시에는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침으로써 설탕세 도입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재정 수입 사용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fueg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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