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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완 "금호석화, 위임장 권유하며 금품 제공 등 불법 일삼아" 주장
입력: 2021.03.17 11:55 / 수정: 2021.03.17 12:31
17일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우측)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의결권 위임 권유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팩트DB
17일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우측)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의결권 위임 권유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팩트DB

박철완 측 16일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

[더팩트|이재빈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오는 26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박 회장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구 회장이 의결권 위임 권유 과정에서 선물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사전에 찬·반 의사를 표시해둔 투표용지 등을 배포했다는 것이다. 박철완 상무는 합법적인 선에서 의결권 위임 권유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박철완 상무는 17일 "금호석유화학이 최근 주주들을 상대로 위법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12일부터 주주들을 상대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측에 찬성하는 방식으로 이미 찬반표기가 완료된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2조 4항은 '위임장 용지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하여 의결권피권유자가 찬반(贊反)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위임장 용지에 사전에 찬반표기를 완료한 위임장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

박철완 상무는 또 금호석유화학이 사측의 안건에 찬성한 주주들에게 홍삼 세트 등 특정 대가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 467조의2의 1항은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철완 상무는 "사측은 현재 의결권 위임 권유 과정에서 벌이는 일체의 위법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이번 행태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금호석유화학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는 주주들을 무시하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철완 상무는 지난 16일 사측에 이번 사안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위법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fueg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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