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그룹의 지주사인 ㈜GS는 오는 29일 주주총회에 금융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허태수 GS그룹 회장. /GS그룹 제공 |
GS그룹 "올해 말 법 시행 전 준비해놓는 것"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정부가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를 허용힐 것과 관련해 GS그룹이 발 빠른 준비 작업에 나섰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그룹 지주사인 ㈜GS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사업 목적에 '금융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 이사회 결정은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는 CVC 설립을 위해 사전에 정관을 변경해놓는 것으로 풀이된다.
㈜GS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CVC 보유가 허용됨에 따라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GS그룹 관계자도 "법 시행을 앞두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이진 않고 관심을 나타내는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과 산업간 상호 소유나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지주사는 금융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다. 이에 대기업은 일반 지주사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나 해외법인을 통해 CVC를 세워 운영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벤처 기업의 생존과 미래지향적 벤처 창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통과돼 지주사가 CVC를 완전 자회사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