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은 1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여승주 대표이사 사장(왼쪽에서 두 번째),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왼쪽에서 세 번째) 외 영업부문 대표 직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생명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 원칙 공유
[더팩트│황원영 기자] 한화생명은 1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을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
이번 서약식은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여승주 대표이사 사장과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 영업부문 대표 직원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낭독하고 서약서에 서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에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완전판매 △고객 서비스 △고객 불만 방지 △고객 정보 관리△고객자산보호 등의 행동강령이 담겼다.
한화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서약식'을 시작으로 전 임직원 및 설계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실천 서약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사이버 교육 과정으로 '금소법 완전정복'을 개설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해당 교육 과정에는 △제정 취지 및 6대 판매원칙 △'위법계약해지권' 바로 알기 △법 위반 시 과태료 현황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련된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소비자보호는 조직문화로 내재화 돼야 할 만큼 소중한 가치"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을 계기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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