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금융권 CEO 징계, 경영활동 위축 우려 있어"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1.03.09 16:27 / 수정: 2021.03.09 16:27
은행연합회는 9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사진은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온라인 기자간담회 화면 캡처
은행연합회는 9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사진은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온라인 기자간담회 화면 캡처

"영향력 큰 빅테크에 대해선 철저한 영업 규율 마련할 필요 있어"[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의 징계는 명확성의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인다. 금융권에서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 시켜 (은행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9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감독당국이 내부통제를 이유로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광수 회장이 금융권 CEO 징계 문제에 직접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라임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해당 징계가 확정될 경우 CEO는 연임이 불가능해지고 금융권 재취업도 3~5년 금지된다.

김광수 회장은 금융권 CEO 징계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대표이사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사례가 있는데,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결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권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언에 충실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 소통하는 감독체계가 이뤄져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광수 회장은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도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상환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고객이 상환 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광수 회장은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은행 등 금융사가 받는 규제에 비해 빅테크는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역차별' 현상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김광수 회장은 "디지털금융 혁신정책이 기존 금융권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확대가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러 군데에서 제기돼 왔다"며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분하고, 영향력이 큰 빅테크에 대해선 철저한 영업 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빅테크발 신용위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등 전반적 규제 체제 정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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