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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고려저축은행 주식 처분명령 
입력: 2021.03.09 14:27 / 수정: 2021.03.09 14:27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이선화 기자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이선화 기자

실형 확정으로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 못 해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당국이 고려저축은행 대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주식 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금융당국 명령에 불복해 소송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 전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저축은행법 10조 6항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게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대주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상호저축은행 총 주식의 10%를 넘는 주식은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 전 회장은 현재 부산 소재 저축은행인 고려저축은행 지분을 30.5%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다. 금융위는 이 지분을 팔아 지분율을 10% 아래로 낮출 것을 명령했다.

이 전 회장이 고려저축은행 지분을 10% 아래로 낮추면 최대주주는 이 전 회장의 조카인 이원준(23.2%)씨가 된다. 다만 이 전 회장이 모두 최대주주로 있는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고려저축은행 지분을 각각 20.2% 보유 중이다.

이 전 회장은 금융당국이 내린 주식 처분 명령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법원에 냈지만,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현재는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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