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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의 승리' 사조산업, 캐슬렉스서울·제주 합병 철회
입력: 2021.03.08 15:50 / 수정: 2021.03.08 15:50
사조산업이 골프장 캐슬렉스서울과 캐슬렉스제주 합병 결정을 철회한다고 8일 공시했다. 작은 사진은 캐슬렉스제주 최대주주인 주지홍 사조산업 부사장. /더팩트 DB, 사조산업 제공
사조산업이 골프장 캐슬렉스서울과 캐슬렉스제주 합병 결정을 철회한다고 8일 공시했다. 작은 사진은 캐슬렉스제주 최대주주인 주지홍 사조산업 부사장. /더팩트 DB, 사조산업 제공

사조 "내부사정과 경영판단으로 합병 철회 결정"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사조산업이 골프장 캐슬렉스서울과 캐슬렉스제주 합병 결정을 철회한다고 8일 공시했다.

사조산업은 이날 공시를 통해 "종속회사인 ㈜캐슬렉스서울은 비용 절감 및 경영 효율성 개선을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목적으로 ㈜캐슬렉스제주와의 합병 절차를 진행했지만 양사 간의 합병 절차 진행과정에서 회사 내부사정과 경영판단의 사유로 합병 철회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사조산업은 지난 2월 두 골프장 합병안을 공시하자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오너 회사인 캐슬렉스제주의 부실을 사조산업이 떠안게 될 수 있어서다.

캐슬렉스서울은 사조산업이 79.5%, 사조씨푸드 20%, 주진우 사조산업 회장이 0.5%의 지분을 들고 있다. 캐슬렉스제주는 주진우 회장의 아들 주지홍 사조산업 부사장이 49.5%의 지분을 들고 있어 사실상 주 부사장의 개인 회사다.

두 골프장은 현재 자본 잠식된 상황이다. 캐슬렉스제주의 2019년 말 기준 총자본은 -206억 원으로 완전 자본잠식됐다. 같은 기간 캐슬렉스서울의 총자본은 -88억 원이다. 다만 캐슬렉스서울의 한 해 동안 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두 골프장이 합병할 경우 캐슬렉스제주의 최대주주인 주지홍 부사장은 기업가치가 더 나은 캐슬렉스서울 지분을 확보하게 되며 캐슬렉스제주의 부실을 떠넘길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한 합병"이라고 지적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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